직장인 #연말정산 #환급 #절세 #절약 #금융지식 #세테크 #전략 #제2의월급 #13월의 월급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과세기간 #부자되기 #독서 #상식 #특별소득공제 #주택공제 #저당차입금 #청약저축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가 정리하려고 보는 연말정산 6편 (특별소득공제) 안녕하세요. B급전문가 better입니다. 이번편은 연말정산 6편 "특별소득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실제로 많은 부문에서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에 납부하고 있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분(4.5%)에 대해서 '연금보험료공제'라는 항목으로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은, 납부할 때에는 소득공제해주지만,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연금보험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역시 전액 소득공제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특별소득공제"란 근로자가 급여에서 떼이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그리고 법에서 정한 일정한 주택자금을 지출한 경우에 소득공제를 적용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공적 보험료항목에 대해서는 소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