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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공유공간

신생아 특례대출, 적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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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새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어느 때보다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는데요.

그 중, 신생아 특례대출 및 적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기사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내년에 정부가 신설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목표금액이 약 27조원으로 설정되었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이 대출로 인해 전체 주택구입대출 수요의 약 7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는데요,

정부는 이 중 8조7670억원을 직접 대출하고, 나머지는 시중은행이 대출을 해주되 일부 금리를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사진출처 : 뉴스핌 김아랑 미술기자

이 대출은 출산 후 2년 이내에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이고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일 때 최대 5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기준은 1억3000만원 이하(부부합산)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중 금리보다 약 1~3%포인트 낮은 연 1.6%~3.3%의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높아질 것 같네요. 이 대출은 최저금리가 1%대로 매우 저렴하여 자녀를 출산하거나 출산을 계획 중인 무주택자들 사이에서 눈에 띄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아이를 더 낳을 경우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기간을 연장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나 '2년 내 출산'과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이라는 조건이 있어, 2022년 출산가정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 대책이므로 2022년 출산가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혼인 여부에 관계 없이 신생아 특례대출을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로 인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혼인신고 부부 중 약 25%가 혼인 연도와 신고를 한 연도에 1년 이상 시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 같네요.

 또한, 금융권에서는 최대 10%대 금리를 제공하는 신생아 적금도 제공되어, '신생아 금융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품 중 하나는 연 10%대 금리를 제공하는 새마을금고의 MG희망나눔 깡총적금입니다. 다만, 이 역시 2023년 출생아만 가입 가능합니다. 추가로 아동 양육을 위한 수당 수급자와 임산부에게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출처 : 매일경제 김유신 기자 / 2023-10-31 /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62490

출처 : 뉴시핌  / 2023.11.02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11010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