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독서(연말정산편)

내가 정리하려고 보는 연말정산 1편(신용카드 소득공제)

반응형

 
안녕하세요.
금융인 better입니다.
 
저는 올해 두 첫 번째 연말정산을 했는데, 주변에 많이 환급받는 친구들을 보니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최대한 제 상황에 맞게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짜보려고,
제가 정리하고 틈틈이 챙겨보기 위해 연말정산에 관해서 조금 정리해 볼까 합니다..ㅋㅋㅋ
오늘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카드소비에 관련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적어볼게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란,
부양가족도 없고, 교육비나 의료비를 지출하지 않은 근로자일지라도
신용카드를 사용한 일상적인 소비활동만으로도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 근로소득의 25퍼센트 이상을 신용카드를 통해 사용하면 그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 원인 사람이 근로소득의 25%인 천만 원 이상을 사용하면 그 차액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공제 한도는?

 
공제 한도는 소득 구간별로 다른데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면 330만 원,

7,000만 원 초과 ~ 1억 2,000만 원 이하라면 280만 원,

총 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230만 원입니다.
 
또한, 공제 대상 중 사용액의 종류별로 소득공제율이 다른데요.

1.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분 X 40%
2. 도서, 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 X 30%
3.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X 30%
4. 신용카드사용금액 X 15%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도서, 공연 관련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30% 공제율이 적용되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앞서 총 근로소득의 25% 이상 사용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하였는데요.
세법은 근로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때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가정해서 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이는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자인 저희에게는 조금 유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 연봉 4천만 원인 근로자 A를 가정했을 때,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 300만 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도서, 공연 사용분 : 500만 원
-신용카드 사용분 : 700만 원
-최저 사용액 : 1,000만 원 ( 4,000만 원 X25%)

-> 소득공제액 = 총 소비액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중,
전통, 대중교통 사용분 300만 원에는 40%가 적용
그리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차액 200만 원에는 30%가 적용되어
300만 원 X40% + 200만 원 X30% = 180만 원.

즉, 18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근로소득의 25%까지는 연말시점에서 신용카드를 모두 다 먼저 썼다고 가정하고,
그다음 현금이나 전통시장 체크카드 등을 얼마 썼는지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총 근로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그 이상의 항목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유리하겠지요?

추가로,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도 있는데요.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비에 대해서는 40% 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모두 카드 세액 공제 전략을 잘 짜서,
내년 연말정산 때는
다들 많이 많이 환급받으셔서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