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란?
"월세 새액공제란" 1년간 집주인에게 낸 월세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 명의의 집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하며,
월셋집의 크기가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이면 국민주택 규모를 넘어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여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정사항
올해(2023년)부터는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직장인의
연말 정산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2023년 초부터 실시한 2022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세액공제율이 15퍼센트 ( 前 12퍼센트 -> 現 15퍼센트)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12퍼센트 ( 前 10퍼센트 -> 現 12퍼센트 )로
늘어났습니다.
필요 서류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 등본
3)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증명이 가능한 서류
주의하셔야 할 점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른 요건을 충족했을지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간혹, 집주인이 자긴의 세금을 줄이려고 임대 계약서에 '월세 세액공제 금지' 특약을 적어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이기 때문에 무효이니 이점도 참고하세요.
또한, 연봉 7,000만 원 초과 직장인의 경우라 할지라도, 세액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임차인이면 누구나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홈택스 홈페이지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항목에서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취하는 직장인 분들은 이점 참고하셔서,
내년 연말정산엔 많이 많이 x 2 돌려받으시고요.
그럼 저는 연말정산 4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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