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급 전문가 Better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7편 - 보험료 세액공제편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정리할 겸 해서 올리는 포스팅입니다^^
우선,
'보장성 보험'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소득세법상, '보장성 보험'이란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이러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보험료 납입액의 12퍼센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간 보장성 보험료를 100만원 납입한다면, 12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참고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의 연간 한도는 연 200만원 입니다. (2023년기준)
또한, 보장성 보험료를 공제받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근로자가 납부한 보장성 보험료를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나 장애인을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나이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녀의 경우 만 20세를 초과하게 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조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나이 제한
- 직계비속 : 만 20세 이사
- 직계존속 : 만60세 이상
- 형제자매 :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소득제한
- 종합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의 합계액 = 100만원 이하
- 저소득자 : 연봉 500만 원 이하 및 일용직
- 이자+배당소득 :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 연금소득 : 과세 대상 사적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 이하
* 참고해야할 사항.
또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겨우 추가 공제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보험료 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해야하는 보험 계약이어야 하는데,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점도 참고해주세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공제이기 때문에,
퇴직 후에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아내를 위해 지출했던 금액에 대해서는
이혼 전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되지만,
이혼 후에 지출했던 내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1) 보험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해야 한다.
2)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 후의 보험료 납입분에 대해서는 인정받을 수 없다.
3) 이혼한 아내에 대한 보험료 역시, 이혼 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4) 기본공제 대상자의 경우 자녀는 만 20세가 넘으면 공제가 불가능하다!
그럼, 연말정산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께써는
이점 참고하시어 절세 전략 잘 수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부자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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