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B급전문가 better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연말정산 2편!
연금저축 세액공제에 관련하여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노후 대비 금융 상품, 즉 연금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세금 혜택을 파격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요새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가에서 공적연금만으로는 개인의 노후를 100% 책임질 수 없다 보니,
국가 차원에서 개인 스스로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해 고령화에 따른 노후대비에 대응하는 것인데요.
연금 상품은 크게
1)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2) 연금저축으로 구분됩니다.
둘 다 개인적으로 노후를 위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이지만,
개인형 IRP는 회사에서 퇴직 시 받는 퇴직금과 개인 운용 자금으로 불입하는 상품이고,
연금저축은 개인 운용자금으로만 불입하는 상품입니다
간단하게 상품에 대해 언급하자면,
연금저축보험이란?
'연금저축계좌'란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으로,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금융감독원 포털 정의 참조)
여기서 "세제 적격"이라 함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세제 적격 연금저축상품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연금 수령 시에 연금소득세(연령에 따라 5.5% ~ 3.3%)를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연금소득세율
구분 | 만70세미만 | 만70세이상 만80세미만 | 만80세이상 |
연금소득세율 | 5.5% | 4.4% | 3.3% |
연금저축보험상품의 종류
판매주체에 따라서 구분되는데요.
은행에서 판매하면 1)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에서 판매한다면 2)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에서 판매한다면 3)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뉘게 됩니다.
앞의 두 개의 상품(은행, 증권사)은 확정형 상품만 판매가 되는 반면,
보험사에서는 종신형 상품도 취급할 수 있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advisor.fss.or.kr/pensionSaving/institutionInfo1.do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에러페이지
advisor.fss.or.kr
그럼, 세액공제 한도는?
올해부터(2023년) 연금저축 관련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
연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그중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연 6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irp + 연금저축의 통합한도는 900만 원! 그중,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 원!
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세액공제율은
급여소득 5,500만 원(종합소득 4,000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이면 15퍼센트(지방세 포함 16.5%)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2퍼센트(지방세포함 13.2%)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5천만 원인 근로자 A가 IRP와 연금저축을 합해 월 50만 원씩 1년간 납입하고 있다면,
600만 원 * 16.5% = 99만 원.
즉, 연말정산 때,
99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하실 점은 해당 상품은 세제 적격 상품으로,
연금 수령을 조건으로 세금 우대 혜택을 주고 있는 만큼!
연금 납입액을 연금으로 받지 않고 나중에
해지하거나 일시에 수령하면,
연금 계좌 불입액과 연금 계좌 세액공제 금액에 대해
기타 소득으로 보고,
15%(지방소득세 포함하면 16.5%)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즉, 16.5퍼센트가 세금으로 과세되니,
이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소개해드릴 좋은 상품이 있는데요.
바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해당 상품은,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연 240만 원을 한도로,
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격 요건만 된다면, 연간 최대 240만 원*40% = 96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10년간 최대 연간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500만 원의 비과세 혜택까지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으시려면 금융기관에 12월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
해당상품은 2025년까지만 소득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아직 활용 안 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연말정산 3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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