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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연말정산편)

내가 정리하려고 보는 연말정산 6편 (특별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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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급전문가 better입니다.

 

이번편은 연말정산 6편

"특별소득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실제로 많은 부문에서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에 납부하고 있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분(4.5%)에 대해서 '연금보험료공제'라는 항목으로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은, 납부할 때에는 소득공제해주지만,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연금보험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역시 전액 소득공제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특별소득공제"란 근로자가 급여에서 떼이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그리고 법에서 정한 일정한 주택자금을

지출한 경우에 소득공제를 적용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공적 보험료항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가입한 보험료의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다른 편에서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하고, 

이번 편에서는 공적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들어가는구나! 정도로만 이해해주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활용해보자

 

무주택자 직장인의 경우에는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40퍼센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할 경우, 월 2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96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주의하셔야할 점은

청약통제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 까지이니,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관련 제도를 꼭 활용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전월세보증금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도 공제대상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 계획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해 연간 납부 이자액에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합니다.

또한, 15년 이상인 장기 대출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그리고 납부 이자 합계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해주고요.

 

하지만, 주의해야할 점은 이러한 공제한도는 2015년 1월 1일 이후에 받은 담보대출부터 적용되는 규정이며,

주택의 취득일 기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만 공제 대상인점 참고해주세요!

 

추가로, 해당 소득공제는 거주용 주택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이므로,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며,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리하자면

1) 청약저축 공제 : 연간 240만원 한도, 소득공제액 = 저축액 * 40%
2)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 공제
- 만기 15년이상일 경우, 한도 500만원
- 만기 10년이상일 경우, 한도 300만원.

1번과 2번을 포함하여 주택자금 공제의 총합은 연간 최대 18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

입니다.

 

해당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최대한 절세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